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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영치금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보관금 한도와 입금 방법

영치금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보관금 한도와 입금 방법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낼 때 적용되는 보관금 한도와 가상계좌 입금 방법, 입금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에게 영치금을 보내려다 보면 “한 번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 “잔액이 많으면 입금이 거절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정행정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영치금이라는 표현을 보관금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 두고 사용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영치금은 한 번 보낸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이미 보유한 금액과 새로 보내는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보관금 한도와 송금 방법 안내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보관금 한도와 송금 방법 안내


영치금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요?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관금품 FAQ와 송금 제한 안내에서는 현재 보관금 잔액과 새로 입금하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전산상 이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의 보관금 잔액이 이미 28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보낼 경우 합계가 3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넘지 않도록 송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현재 보관금 잔액: 280만원
  • 추가 송금 예정액: 30만원
  • 합계: 310만원
  • 결과: 한도 초과로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다만 교정본부의 보관금 온라인뱅킹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400만원으로 표시된 문구도 있어 공식 안내 사이에 차이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송금 전에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수용 중인 교정기관 민원실에 현재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중요한 기준은 개별 송금 건의 금액보다 수용자의 기존 잔액과 송금액을 합한 보관금 총액입니다.

잔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보내면 한도 초과로 이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자에게 잔액을 확인하거나, 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인이라면 공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영치금은 어떻게 보내나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용자에게 부여된 보관금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좌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또는 ATM을 이용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

1. 수용자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에게나 안내되지 않습니다.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해당 기관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정본부 FAQ에 따르면 지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평일 업무시간에 사진이 포함된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 회원가입만으로 지인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송금합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번호로 일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ATM에서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입금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상계좌로 정상 입금되면 수용자의 보관금 계좌에 반영됩니다.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잔액 한도와 결산 시간, 은행 전산점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이송되면 바뀌나요?

교정본부 FAQ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부여된 보관금 가상계좌번호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되더라도 출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계좌번호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송금 전 수용 상태나 계좌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치금 입금이 되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보관금 총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수용자의 현재 잔액과 보내려는 금액의 합계가 보관 한도를 넘으면 전산상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뒤 송금액을 줄여 다시 시도해 보세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인지 확인하세요

교정본부는 일일 결산이 진행되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온라인 송금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후 6시 이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점검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관금 온라인뱅킹을 담당하는 은행의 전산시스템 점검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교정본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좌번호와 수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수용자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송금하기 전에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문의하세요.

다른 수용자의 영치금을 대신 보내도 되나요?

수용자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수용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바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끼리 직접 금품을 주고받거나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규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확인한 가족이나 지인의 정상적인 가상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영치금 송금 전 체크리스트

  •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기관을 확인했나요?
  •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가상계좌번호인가요?
  • 수용자의 현재 보관금 잔액을 확인했나요?
  • 기존 잔액과 송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나요?
  •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의 결산 시간을 피했나요?
  • 다른 수용자의 계좌로 대신 보내는 것은 아닌가요?
  • 송금 후 이체확인증을 보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과 보관금은 다른 돈인가요?

아닙니다. 교정본부가 관련 용어를 쉽게 정비하면서 과거의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전화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등록되고 본인 확인이 된 민원인에게만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수용자의 잔액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용자가 잔액을 비공개로 설정했거나 민원인이 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금이 거절되면 돈이 사라지나요?

한도 초과 등으로 이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먼저 이용한 은행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출금은 되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과 해당 교정기관에 거래 시각과 이체확인증을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영치금은 원하는 만큼 계속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용자가 보유한 기존 잔액을 포함한 보관금 총액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현재 공식 FAQ와 송금 제한 안내는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체가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공식 페이지 일부의 한도 표기가 서로 다르므로, 고액을 보내기 전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을 통해 현재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확인한 법무부 교정본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기관별 업무시간과 세부 처리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 전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이 글은 이렇게 작성했어요

공개된 법령과 정부기관 안내를 우선 확인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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