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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준비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은? 가상계좌 조회부터 입금 오류까지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은? 가상계좌 조회부터 입금 오류까지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게 영치금(보관금)을 보내는 방법과 가상계좌 조회 조건, 온라인송금·우편환·방문 접수, 입금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을 법무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지인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면 ‘영치금’과 ‘보관금’이라는 표현을 함께 보게 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0년부터 ‘영치금’을 쉬운 말인 ‘보관금’으로 바꿔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은 같은 돈을 뜻합니다.

핵심 답변
수용자에게 영치금(보관금)을 보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용자 전용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ATM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가상계좌는 개인정보이므로 일정한 본인확인과 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 조회해야 합니다. 계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입력해 임의로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절차를 네 단계로 정리한 이미지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절차를 네 단계로 정리한 이미지


가상계좌 확인 방법과 잔액 공개 범위는 민원인과 수용자의 관계, 접견예약 이력, 수용자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2026년 9월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치금과 보관금은 다른 돈인가요?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돈,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온 돈 등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통틀어 보관금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는 허용 범위에서 보관금으로 음식물·의류·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우편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횟수와 금액은 교정시설의 운영 기준과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치금: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존 표현
  • 보관금: 법무부 교정본부가 현재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표현
  • 보관품: 돈이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보관을 허가한 물품

교도소·구치소 영치금은 어떻게 보낼 수 있나요?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관금 접수 방법을 온라인송금, 우편접수, 민원창구 방문 접수로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용자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송금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1. 수용자 가상계좌로 온라인송금하기

수용자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또는 은행 ATM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금되면 수용자의 보관금 계정에 반영됩니다.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처음 이용한다면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3.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표시된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5. 현재 잔액과 입금 제한을 확인한 뒤 송금합니다.
개인정보 주의
가상계좌번호, 수용번호, 수용기관과 생년월일은 공개 커뮤니티에 올리지 마세요. 계좌번호를 대신 알아봐 준다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2. 우체국 우편환으로 보내기

가상계좌 송금이 어렵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해 보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라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수용번호가 잘못되면 확인과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해당 교정기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편환 접수 여부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우편물 안에 접수 확인 문자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송 전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하세요.

3. 교정시설 민원창구에서 방문 접수하기

교정시설 민원창구에서도 보관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현금 방문 접수가 일부 기관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해당 시설 민원실에 접수 가능 여부, 운영시간, 준비할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가상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상계좌번호는 수용자의 개인정보이므로 누구에게나 전화로 바로 알려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의 안내에 따르면 가상계좌 조회는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예약을 신청한 적이 있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품 FAQ에는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지인등록과 신분확인을 마친 민원인에게 가상계좌번호를 공개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 로그인만 했다고 자동으로 지인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대상자 등록과 조회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1363 또는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 민원실에 문의합니다.
  • 방문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사진이 있는 인정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캡처본이나 촬영본이 아니라 실물 또는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민원인의 등록 상태와 접견 이력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 번 대상자 정보를 추측해 입력하지 마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나요?

온라인송금 자체는 확인된 수용자 가상계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상계좌를 조회하거나 안내받는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확인과 민원인 등록 조건이 적용됩니다.

친구·연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등록 상태와 조회 가능 여부를 온라인민원서비스, 1363 또는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계좌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수용자 정보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면 가상계좌도 바뀌나요?

법무부 교정본부 FAQ에 따르면 수용기관이 바뀌어도 가상계좌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입소할 때 부여되는 보관금 가상계좌는 수용자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므로 출소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송 사실만으로 새 계좌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기존에 확인한 공식 계좌와 대조하세요. 수용 상태나 계좌 이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치금 입금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전날까지 사용하던 가상계좌에 갑자기 입금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용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 시간, 잔액, 은행 점검과 계좌정보를 확인하세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송금했는지 확인하기

법무부는 일일 결산이 이루어지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온라인뱅킹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후 6시 이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현재 잔액과 송금액의 합계를 확인하기

법무부의 보관금 접수 안내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개인당 40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보관금 온라인뱅킹 안내와 FAQ에서는 기존 잔액과 송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전산상 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송금은 잔액과 송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보관금 처리와 온라인 입금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하다면 큰 금액을 반복 송금하지 말고 보관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한도 안내를 구분해서 보세요
‘수용자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과 ‘가상계좌로 한 번에 입금 가능한 전산 기준’은 같은 안내가 아닙니다. 법무부 공식 페이지에도 400만 원과 300만 원 기준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송금 전 1363 또는 해당 기관 보관금 담당자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은행 전산 점검이나 계좌정보 오류 확인하기

보관금 온라인뱅킹을 담당하는 은행의 전산점검 중에는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했다면 숫자를 잘못 적지 않았는지, 예금주 정보가 수용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 송금 시간이 오후 4시~6시인지
  • 잔액과 송금액 합계가 온라인 입금 기준을 넘는지
  • 은행 또는 법무부 시스템 점검 시간인지
  • 계좌번호와 수용자 정보가 정확한지
  • 수용자의 출소 등으로 계좌 이용 상태가 달라졌는지

보관금 잔액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 또는 모든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 보관금 잔액을 알려준다고 안내합니다.

수용자가 잔액 공개를 거부하거나 비공개로 변경하면 이전에 조회되던 민원인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사라졌거나 수용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보낸 영치금을 가족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유한 보관금은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문 반환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은 수용자와 가족관계 및 기관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보관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영치금을 보내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수용자의 이름, 수용기관과 가상계좌가 정확한가요?
  • 계좌번호를 법무부 공식 서비스나 교정기관을 통해 확인했나요?
  • 현재 보관금 잔액과 보낼 금액의 합계를 확인했나요?
  • 오후 4시~6시의 결산 시간을 피했나요?
  • 가상계좌와 수용번호를 공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았나요?
  • 입금 실패 시 반복 송금하기 전에 1363 또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인가요?

네. 법무부 교정본부는 기존의 ‘영치금’을 쉬운 표현인 ‘보관금’으로 바꿔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수용자 이름만 알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대상자 등록, 접견예약 이력이나 지인등록 등 조회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송되면 새로운 가상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법무부 FAQ에 따르면 수용기관이 바뀌어도 기존 가상계좌번호는 출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송금할 수 없나요?

일일 결산으로 온라인송금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다시 시도하거나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관금 잔액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잔액은 수용자의 정보공개 동의 범위에 따라 제공됩니다. 수용자가 비공개로 설정하면 이전에 조회되던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의 보관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는 기관별 보관금 담당 문의 내선으로 743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은 현재 공식적으로 보관금이라고 부르며, 수용자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송금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가상계좌와 잔액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과 공개 조건을 충족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되지 않을 때는 결산 시간, 현재 잔액, 전산점검과 계좌번호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공식 페이지에 전체 보관·사용 기준과 온라인 전산 입금 기준이 다르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큰 금액을 보낼 때는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교정 민원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교정시설의 운영 상황과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 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해당 교정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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